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화재현장 순직 소방관 이렇게 예우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모종률 작성일 : 조회 : 12,063
부서 심사정책과
연락처 02)2020-5164
[보도내용]
2006. 11. 16(목) 서울신문이 “최후까지 살신성인 ‘영원한 소방관’ 지다” 제목으로 부산 금정구 서동 가스폭발 현장에서 인명 구조작업을 벌이다 매몰돼 숨진 금정소방서 소속 고, 서병길 소방장의 정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자세와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한바 있어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보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고, 서병길 소방관의 유해안장식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오는 11월 18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거행 할 예정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게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보훈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업무 수행 중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ㆍ가족으로 심사 결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지원과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보훈보상금 지급, 교육ㆍ취업지원 등 각종 보훈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보훈보상금은 순직자 유족에게는 월 774천원에서 993천원을, 부상자의 경우 그 장애정도 등에 따라 월 234천원에서 3,462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순직자의 배우자ㆍ자녀(부상자의 경우 본인과 자녀)에 대해 대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10% 가점을 부여하고 희망할 경우 보훈처에서 직접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유ㆍ가족은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해 주고, 부상자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지정병원 이용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기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우선분양 지원과 양로ㆍ양육 지원 등도 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