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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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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6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회보호법」이 폐지(법률 제7650호, 2005. 8. 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별표를 인용하였던 규정을 개정하고,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죄의 목록 개정(안 제2조제1항) 「사회보호법」별표에 규정된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각각 열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7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 다.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 연장(안 제11조 제2항)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토록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기간 연장 ①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② 06년도 보상금 인상수준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현 국회에 심의 중에 있어 변동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 : 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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