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가보훈부(국문)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작성일, 조회수, 연락처, 내용, 보도 일시, 종료일, 파일 정보 제공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정상화 위한 관리·감독권 강화
작성자 : 이향숙 작성일 : 조회 : 1,777
부서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044-202-5755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정상화 위한 관리·감독권 강화 

-재향군인회 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 가능 입법 심의·의결-


O 재향군인회 회장의 인사전횡과 비리문제를 계기로 주무관청인 보훈처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하여 재향군인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 제도 도입

  ① 직무정지 : 재향군인회 임원이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향군의 정상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② 해임명령 : 임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그간 향군 정상화 추진 경과 >

□ 2015년 제35대 향군회장 취임 후 금권선거 및 매관매직 등 비리문제로 회장이 구속되고 ‘16년 1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는 향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향군에서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운 ’금권선거 및 회장 1인 전횡문제‘ 해결방안을 보훈처에 요청하여 ’16년 1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개혁방안 마련·제시함


□ 재향군인회는 지난 3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 인사, 수익사업 관련 개혁방안을 의결하고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감독권 강화 정부입법 추진 >


□ 국가보훈처는 3월부터 재향군인회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 강화를 위해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독권 강화’의 개혁방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였음

   - 4.1.~5.10. 입법예고 실시, 9월 법제처 심사, 10월 4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보훈처의 감독권 강화를 위한 재향군인회법 법률개정안은 10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임원의 직무정지(제18조)>

 ○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임원의 해임명령(제18조의2)>

 ○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대표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의 역할 수행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비지할 수 있도록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마련한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재향군인회가 정상화되어 설립 목적에 맞는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함.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