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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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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자 이데일리 기사에 대한 해명
작성자 : 신경순 작성일 : 조회 : 2,423
부서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202-5431

 6월 3일자 이데일리의 다음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7등급 유공자 겨우 월36만원···“이럴바엔 기초수급자가 낫다”

  - 배구하다 다치고, 걸레질하다 삐긋해도 국가유공자


□ 해명 내용

 ○ 6월 3일자 이데일리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차등하여 대우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보훈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할 뿐아니라 지난해에도 9명이 청소 중 부상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취지의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먼저, 2012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상이등급이 낮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상금 등을 차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생활여건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 2012년 7월, 법령 제·개정 등에 의한「보훈체계개편」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기준을 구분한 것으로 

   -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 이러한 인정기준의 명확화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등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대상의 보훈 영역 진입을 확대한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보훈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체적 희생으로 장애율이 100%인 1급1항의 국가유공자는 월 4,129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율이 10%인 7급 상이자는 월 362천원을 지급하는 등 상이급수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등 직접적·금전적지원 외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양로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보훈처 직원 9명이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고, 군 복무중 자살 장병에 대해서는 유공자로 지정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 2007년 11월 국가보훈처 전·현직 공무원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 전원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재심사 요구된 35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24명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였고, 대부지원 등 보훈수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 사안이며, 이후 국가보훈처는 소속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사전검증 등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원도 군경과 같이 퇴직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지난해 등록된 사례가 아닌, 2007년 이전에 공무수행, 출퇴근, 체육행사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그 당시 법령상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관계가 입증된 사례입니다.

    - 군 복무 중 자살의 경우에는 종전(‘12.7.1.이전)의 국가유공자예우법(제4조제6항제4호)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토록하였으나, ’12.7.1.부터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자해행위’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보훈보상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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