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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아시아경제의 “독립유공자 가계지원비 최대 6배 인상”기사에 대한 해명
작성자 : 황선우 작성일 : 조회 : 2,275
부서 보상정책과
연락처 044-202-5415

 3월 2일자 아시아경제의 “독립유공자 가계지원비 최대 6배 인상”기사에 대한 해명


□ 해명 내용

 ○ 3월 2일자 아시아경제의 “국가보훈처는 ~ 손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올해부터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장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 대해 가계지원비는 월 3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52만~188만 원(소득비례)으로 인상하고~” 라는 기사 내용은 


 ○ 가계지원비를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독립유공자는 미성년 자녀까지 보상하는 전상군경(戰傷軍警) 등 타 보훈대상과는 달리 자녀까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자녀까지도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아,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보상금, 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당시 보상받은 사실이 없는 가구는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4대이하) 1명에게도 보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유족 중 손자녀에게는 독립유공자가 광복이전에 사망하신 경우만 보상금(월 최고 188만원 내지 최저 52만원)을 지급하고, 광복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계지원비(월 35만원)를 지급(‘05년.1.1이후 자녀 등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금년부터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본인이 광복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국가보훈처에 보상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는 등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년도 제도개선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지 제하의 기사처럼 가계지원비를 인상한 것이 아니며, 가계지원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월 35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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