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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실태”에 대한 아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작성자 : 강석두 작성일 : 조회 : 6,203
부서 보상정책과
연락처 044-202-5418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실태”에 대한 아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독립유공자 후손중 보상금 혜택 5,786명

     - 국내정착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배려


1. 독립유공자 후손 현황 및 보상금 지급 

  ○ 현재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7,365가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65,658명의 후손(자녀, 손자녀 등)이 있습니다. 이중 5,874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체 후손(65,658명)과 보상금 수급권자(5,874) 인원 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보상금의 경우 후손중 손자녀는 1인에게 한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보상금 외에 취업, 교육 등의 지원은 모든 손자녀에게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른 보훈대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까지 보훈보상의 대상이 되나,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보훈 실시 

       ** 특히, 최초 등록당시 보상받은 사실이 없는 가구는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4대이하) 1명에게도 보훈 수혜를 확대하였습니다(2012년). 

  ○ 보상금 액수는 최고 월 188만원 내지 최저 5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총 872억원입니다. 


2.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후손에게 국내 정착 지원 

  ○ 원활한 국내정착을 위해서 영주귀국정착금(4,500만원~7,00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족 1명에게만 정착금을 지급하던 것을 세대별로 확대하였고(2005년), 그 이전에 귀국한 유족에게도 소급하여 지급(2015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현황    

 □ 정부에서는 1949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13,744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이중 현재 7,365가구가 등록되어 보훈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대상은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1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자녀는 1인에 한정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전체 등록인원이 모두 보상금 지급대상(5,874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 외에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은 모든 손자녀에게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른 보훈대상의 경우 미성년 자녀까지 보훈보상의 대상이 되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포함하여 보훈실시 

      ** 특히, 최초 등록당시 보상받은 사실이 없는 가구는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4대이하) 1명에게도 보훈 수혜를 확대(2012년)


2. 대상별 예우 (1대-2대-3대) 

 □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는, 보상금·특별예우금 등 금전적 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무료진료, 재가복지서비스·요양지원, 의전상 예우,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녀는 연장자 순으로 마지막 자녀까지 보상금이 계속 승계되며, 생활조정수당(생계곤란자), 보훈병원 감면 진료(60%), 대학까지 무료교육, 취업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 손자녀인 경우 독립유공자가 광복이전 사망하신 경우 그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감면 진료(60%), 대학 무료교육,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는 광복이후 사망하신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유족에게 각 세대주별로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족 1명에게만 정착금을 지급하던 것을 세대별로 확대하였고(2005년), 그 이전에 귀국한 유족에게도 소급하여 지급(2015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세부 예우내용


 □ 금전적 보상

  ○ 독립유공자 본인(88명)은 희생과 공헌에 따라, 매월 최고 590만원 내지 최저 157만원의 보상금과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는 매월 최고 217만원 내지 최저 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는 매월 최고 188만원 내지 최저5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015년 유족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872억원입니다.

  ○ 또한, 해외 거주 유족이 국내 정착 시 세대별 가족수를 고려하여 영주귀국정착금(4,500~7,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4인기준 월소득 202만원 이하)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도 지급합니다.

  ○ 아울러,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113~327만원), 사망조위금(20~100만원), 제수비(25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료·교육·취업 등 지도

  ○ 본인에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재가복지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보훈휴양원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가족에게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으실 경우 진료비의 6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보훈요양원(전국 6개소)에서 요양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손자녀까지 대학 무료교육, 직업훈련, 채용시 가점(5~10%), 취업알선, 보훈특별고용 등 교육·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주택구입·사업 등을 위한 대부(300~6,000만원)를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예우 및 정신선양

  ○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위하여 기차, 지하철, 시내버스, 여객선 등의 운임료를 감면하고, 고속버스·항공요금(국내선) 50% 할인,  전기·전화요금 및 협약콘도 이용료 할인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독립유공자가 고궁, 능원,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공립미술관 등을 방문 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설, 추석, 3·1절,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에는 대통령 위문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시 독립운동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와, 현충시설 건립·관리, 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배우자 합장)·이장, 현지 단장비·묘비제작비를 지원하고, 해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현지묘소 단장, 국내 유해봉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최근의 제도개선 노력

 □ 그 동안 최초 등록당시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이 행해지지 않았었습니다. 2012년에는 보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증손자녀 등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하여 보상함으로써 형평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수혜인원 : 54명, 846백만원

 □ 영주귀국정착금은 유족 1명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2005년에는 각 세대별로 확대한 바 있으며, 그 이전에 귀국한 유족에게도 정착금을 소급하여 지급토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2014년).  * 수혜인원 : 114명 6,215백만원

 □ 광복 이후 사망하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2015년부터는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수혜인원 : 501명 5,999백만원

    (기존) 연장자 1인에게 가계지원비(월 35만원) 지급

    (개선) ⅰ) 손자녀간 협의를 우선하고, ⅱ) 미협의시 생활이 어려운 1인 에게 보상금(월 52~188만원) 지급


5. 향후 추진방향

 □ 향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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