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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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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7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제도의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구분체계 중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전환되는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보완하여 채용근거 마련(안 제23조, 안 제24조 및 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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