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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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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 - 78호

「보훈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부를 지원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하여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6?25참전유공자 대부금 근거 신설(현행 제2조제1호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6?25참전유공자 주택구입 대부제도 신설 개정안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제2조제1호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 - 2020 - 529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780-9807, e-mail : sunfl200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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