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 - 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