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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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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절차 통해 반드시 태극기 게양 추진”
작성자 : 손순욱 작성일 : 조회 : 2,683
부서 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 044-202-5516

 서울시, ‘광화문광장 태극기 못 걸겠다’ 최종 통보 

 정부, “모든 절차 통해 반드시 태극기 게양 추진”

  - 보훈처, 서울시와 광복70년 기념사업으로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합의, 업무협약(MOU)체결(‘15.6)

  - 협의 과정 중, 돌연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설 설치 반대’하며 올해까지만 설치 후 철거 요구

  - 국무조정실 중재과정 통해 광복70년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태극기 상설 설치 서울시에 권고 

    그러나, 서울시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설 설치 불가” 최종 통보(‘15.11.23)

  - 보훈처, 국민 87.3%가 원하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향후 ‘행정조정협의위원회’등 모든 절차 통해 반드시 게양 추진


□ 광복70년 대표 기념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가 서울시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11.23)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의 중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걸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광화문광장 태극기’사업은 광복70년을 맞아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 기념사업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예산과 운영을 맡을 국가보훈처가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보훈처장과 서울시장이 업무협약(MOU,‘15.6.2)까지 마친 사업이다.   *별첨: 국가보훈처-서울시 공동업무협약서(MOU)


□ 공동협약에 따라 보훈처-서울시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자문위원회’가 4차례 회의를 통해 광화문광장 태극기의 디자인, 높이 등을 제안하고 국민들이 참여한 온/오프 대국민 캠페인 조사결과를 통해 최종 디자인(워터스크린형)을 선정하였다.  

      *디자인: 워터스크린형/ 높이: 45.815M (1945년 8월 15일 광복 의미)


□ 그러나, 최종 디자인(안)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 보고(7.2/7.14) 과정에서 시장은 업무협약으로 합의한 ‘상설’ 설치가 아닌 ‘1년간 한시적 설치 후 철거’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후 서울시 내부 행정절차 과정인 ‘서울시 조형물심의위원회’(‘15.7.30)는 태극기 게양대를 ’16년 9월까지로 한시적으로 게양하고, 최종 디자인(워터스크린형)도 관리 및 활용도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그리고, 8월 11일 개최된 최종 승인 절차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조차 찬·반 논란이 많아 의견만 제시하고 그 가부(可否)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위임하였고


  ○ 서울시는 내부적인 논의(8.18)를 거쳐 ‘광화문광장’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은 내년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서울시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국무조정실 주재로 중앙부처 관계기관 및 서울시와의 여러 차례 회의 및 절차를 통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상시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 서울시는 11월 23일 최종적으로 “광화문광장 옆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 설치만 가능하고,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 정부 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상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거부하는 최종안을 정부에 통보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민의 87.3%가 찬성(R&R.'15.10)하고 광복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사용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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