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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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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광화문광장 태극기’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서 제출
작성자 : 손순욱 작성일 : 조회 : 1,976
부서 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 044-202-5516

 국가보훈처, 21일(월) ‘광화문광장 태극기’ <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서 제출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행자부 자치행정과에 조정 신청서 제출  

  ◈ 보훈처, 광복70년기념사업 취지대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상시게양될 수 있도록 보훈처와 서울시가 맺은 공동업무협약(MOU) 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건의


□ 광복70년 대표 기념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국가보훈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21일(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근거 설치되었다. 


□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4명(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과 위촉직 4명, 지명적 2~5명으로 총 13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 결정사항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최근 조정사례는 2011년 법무부와 안양시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사례’로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안양시에 협의하였으나 안양시의 불가 통보로 행정협의조정 신청이 진행되었다. 

     * 위원회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안양시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위원회 조정대로 판결을 내려 안양시가 패소하였음.


□ 광화문광장 태극기 사업은 광복70년을 맞아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 기념사업으로 보훈처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상시 설치를 전제로 공동 추진하기로 지난 6월 2일 서울시장실에서 공동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 광화문광장 태극기 사업의 예산과 태극기의 설치 및 운영은 국가보훈처가,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


□ 그러나 서울시는 11월 23일 “광화문광장 옆 열린시민마당에는 의정부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만 가능하고,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정부 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상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거부하는 최종안을 정부에 통보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12월 15일(화) 공식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87.3%가 찬성하고 광복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사용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하여 반드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보훈처 관계자는 “위원회가 광복70년기념사업 취지대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반드시 상시 게양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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