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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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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작성자 : 이명주 작성일 : 조회 : 1,403
부서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044-202-5714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113호
  
2019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2019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0.
국가보훈처장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과 안전성이 우수한 기업(신규)

○ 2019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재인증)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배제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6. 10.(월) ~ 2019. 8. 9.(금)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imht0410@ikmr.co.kr )
○ 결과발표 : 2019. 10월(예정)

 
3. 제출서류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대군인 고용실적 별첨서식

○ 서약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4. 인증혜택 (‘19년 6월 현재) 

○ 심사비용 : 무료(전액 국고금 지원)
○ 인증서, 인증패, 인증현판
○ 인증결과 홍보지원(보도자료 배포)
○ CE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제품인증 진행 시 회원사 비용 적용
○ CE 시험비용 회원사 비용 적용
○ 정부지원자금 가이드 교육 및 안내
○ 신규채용 시 우수인재 POOL 제공
○ 스마트공장수준진단 1DAY 무료서비스
○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심사 시 가산점 5점 부여

 
5. 문의처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02-6309-9043,7)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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