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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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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보훈심사 절차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 김민화 작성일 : 조회 : 3,634
부서 심사4과
연락처 044-202-5891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보훈심사 절차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 : 보훈처 암 투병 박승춘 前처장 보훈대상 선정 6개월째 보류

      (조선일보, 1월 3일)

□ ‘박승춘 전 처장 보훈대상 선정 보류’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박승춘 전 처장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

    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상군경으

    로 등록하게 됩니다.

○ 박 전 처장은 전직 보훈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분과회의 구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심

    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사전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적인 분과회

    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였으며, 추후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본회의 심층논

    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향후「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제22조(본회의의

    구성*) 제3항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의

    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과 사무국장인 상임위원 그리고 전문직 비상임 위원 9인으로 구성

○ 한편,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해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조사입니다. 대상은

    최초 접수된 해당 소속기관(보훈지청)과 보훈심사위원회입니다.

 

 

※ 붙임자료

박승춘 전 처장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상이등급 판정 심의 진행경과


○ (‘18.7.12.)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서울 북부보훈지청)
○ (‘18.9.10.)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및 결과
○ (‘18.10.26.) 보훈심사위원회 접수
○ (‘18.11.12.) 보훈심사위원회(제6분과 위원회) 상이등급 심의·의결
 ※ 사전에 전직 보훈공무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적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경력직 비상임위원 2인, 전문직 비상임위원 4인)에서 심의·의결

○ (‘18.11.15.) 제6분과 277차(’18.11.22) 제상 9956호(박승춘) 안건 수정의결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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