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훈령·예규

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4 - 8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  가  보  훈  처  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준화함에 따라,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반영하여 부처간 기준금액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력 절감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