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9호 『독립기념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1.19. 공포, 2007.4.1.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ㆍ임기, 이사회의 운영ㆍ의결, 예산안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같은 법률과 상충되는『독립기념관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절차 및 결격사유 임원의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 나. 임원의 임기규정 강화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사회 규정 정비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로 확대 라. 예산안ㆍ운영계획ㆍ결산서의 제출, 감독규정 정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의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216, FAX 780-9806, e-mail : kimh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