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14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임원의 임명, 예산의 편성 등 상충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간결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 해임, 겸직 제한(안 제8조ㆍ제10조ㆍ제10조의 2 및 제13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임원) 및 제26조(준정부기관의 임원)ㆍ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임원의 임명ㆍ임기ㆍ결격사유ㆍ해임ㆍ겸직제한 규정을 정비하되 비상임이사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규정하는 자로 하려는 것임 (2) 임원의 임면방법, 임기, 결격사유,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서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 정비(안 제11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계획, 잉여금의 처분 등을 추가하고, 이사회 소집요건 및 의결정족수 등을 변경함 (2)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구체화, 소집요건 완화 및 의결 정족수 확대 등을 통하여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감독규정 구체화(안 제19조ㆍ제20조 및 제24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예산의 편성) 및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51조(준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결산서 제출 기일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는 동시에 포괄적 감독 규정을 열거적 감독규정으로 완화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목표 및 경영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괄적 감독 규정을 열거적 감독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운영과, 우편번호 : 150-87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276, FAX 2020-5271, e-mail : 209091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