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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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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 - 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 인상하고, 재해사망군경유족 보상금은 2퍼센트 추가 인상하며, 중상이부가수당을 38.7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는 한편,

예산 미반영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중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고대학생에게 급하는 학습보조비를 평균 6.3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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