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리집개선의견

국가보훈부(국문) > 이용안내 > 홈페이지개선의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조회수, 작성자, 내용, URL 정보 제공
유공자 예우에 대하여
작성자 : 민*두 작성일 : 조회 : 3,041
금년 2월초, 가족과 함께 울진군내의 성류굴을 탐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곳과 다른 유공자예우를 시행하고 있어서 문의내지 건의드립니다. 대부분의 공원이나 유원지, 문화관람등의 경우 관리단체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부상이나 전사를 하지 않았을 뿐 국가에 대한 헌신은 그들에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들도 최소한 60대 이상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울진군 성류굴의 경우 '국가보훈처로 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일반인과 같은 입장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의 경우 1년이상 복무한 경우 현재의 국민소득으로 환산하면 해외근무와 전투에 따른 수억원의 수당을 국가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입장료 몇 푼으로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