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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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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질병 및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해당 서류제출을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표 1, 2-13의 주요질병 및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함(안 제3조의3 및 별표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항에서 위임한 별표 1 분류번호 2-13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악성 종양, 난청 및 정신질환을 주요 질병으로 하고 그 인정 기준 및 범위를 별표6에 구체적으로 정함. (3)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을 구체화ㆍ세분화하여 등록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눈과 귀의 상위부위를 정비(안 제8조관련 별표 1) (1) 눈과 귀의 상이부위를 구분하는 경우 눈꺼풀 또는 귓바퀴의 좌ㆍ우 중 어느 하나에만 상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상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애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눈과 귀의 상이 중 안구와 눈꺼풀의 좌ㆍ우,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ㆍ우를 모두 별개의 상이부위로 구분함. (3) 상이부위를 세분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상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됨. 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귀의 준용등급결정기준 개선(안 제8조 관련 별표 3) (1) 내이의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 장애는 좌 내이 또는 우 내의로 상위부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좌ㆍ우를 별개의 상이부위로 보고 있으,므로 등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내이의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 장애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보려는 것임. (3) 판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ㆍ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흉터의 장애 내용 중 잘못된 한자표기 정정 (안 제8조관련 별표 3) 비익(裨益)을 비익(鼻翼)으로 정정 마.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체간의 장애기준 정비(안 제8조관련 별표 3) (1) 쇄골 및 견골의 손상 운동범위를 평가하는 규정은 관절의 운동범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불필요함. (2) 동 부위의 평가기준을 삭제하여 일반적 관절운동범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필요없는 등급판정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척추 융합술 후의 상이등급 기준 개선(안 제8조관련 별표 3) (1)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융합술 수술 후 상이정도에 대한 별도의 판별없이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임. (2) 수술 후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함. (3)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만 상이등급을 인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로 인한 후유증상 평가기준 삭제(안 제8조관련 별표 3) (1)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에 따른 2차적 관절염에 대한 상이등급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다발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상이부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에 따라 양 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3) 필요없는 등급판정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안 제12조, 제14조) (1)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들을 새로 정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 담당공무원 및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공동정보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자. 대부재산증명서 서식 삭제(안 제18조제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법률 제21050호, 2008. 9. 26 공포, 2008. 9. 29 시행)으로 대부재산증명서 등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내용사업과담당자연락처 (02) 국가유공자 요건기준 정비등록심사과권오광 사무관02-2020-5164 상이등급기준 정비등록심사과김이주 사무관02-2020-5161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대부서식 등 서식 정비 생활안정과김한희 서기관02-2020-5295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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