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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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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02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0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될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중)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가보훈위원회의 원활한 운용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식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직급을 조정(안 제 2조) (1)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관급이던 기존의 위원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생김 (2) 공무원인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으로 변경 (3) 공무원인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개최가 기존에 비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차관급인 위원장 직급과의 균형관계가 형성됨 나. 위원회 운영방식의 변경(안 제 3조) (1) 안건의 성격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은 신속한 위원회 개최를 어렵게 하며 위원회의 연 1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예산낭비를 유발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함 (2) 위원회 연1회 개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위원회의 적시 개최가 가능해지며 위원회 운영의 행정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안 10조) (1) 과거의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차별화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음 (2)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과거의 분과위원회를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함 (3) 위원수의 증가 없이 주요 안건들의 심도 깊은 사전 심의가 가능해짐 라. 실무위원회의 폐지(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본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2단계 구조가 아닌 본위원회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sophia8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법령개정내용사업과담당자연락처(02)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직급 변경보상정책과이민정 사무관2020-5243위원회 구성 방식의 변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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