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3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생략하고 고엽제 3차 역학조사로 상관성이 구명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하는 한편, 법·명령위반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정지,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법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이 ’07. 12. 31. 시효 만료되어 동 법의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2세환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 제4조제7항 삭제) 나. 신상변동 신고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다.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 12의4 신설) 라. 고엽제 질병 검진기준 위임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마. 수당의 지급정지 규정을 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체계의 균형을 제고(안 제12조 신설) 바. 형법상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 규정 필요(안 제13조제1항 신설) 사.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강화(안 제17조) 아. 5년 시효 연장(동법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2020-5132, FAX : 780-5925, e-mail : mpv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