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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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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 - 50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취업 및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14호, 2007. 7. 13.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하는 경우 지급중단 사유 및 절차를 밝히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 절차 등 같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가.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3) (1) 법 제18조의2제3항과 제6항에서 위임한 전직지원금 지급액, 전직지원금 신청절차 및 일시금 지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법 제18조의2제3항에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전직지원금 신청서 제출과 전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지급방법은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함. (3)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취업 또는 창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4) 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지급중단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5 내지 제20조의6) (1)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사유와 절차 및 특례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으려 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질병․부상․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취업할 수 없는 기간(4년 이내)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함. (3)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질병․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중단의 특례규정을 두어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을 유예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대상자의 권익 보호. 라. 전직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에 대한 환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7)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지급 (부지급)결정통지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 서식을 정함(안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나.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에 따른 사전통지서와 지급중단결정통지 서, 지급중단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유예 신고서식을 정함.(안 제6조의5 내지 제6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정책과, 우편번호 : 150-87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313, FAX 780-9095, e-mail : jhj0614@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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