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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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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 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기준 마련(별표 3의 제5호가목) (1)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의 기준이 없어 등급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을 마련 (3)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등급판정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 명확화(별표 3의 제7호가목) (1)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등급판정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성의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질병에 대한 명확한 검사기준을 마련 (3)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 명확화(별표 3의 제8호가․나목) (1)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등급판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2) 척추장애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을 마련 (3)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으로 민원인의 불만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2020-5161, FAX 786-3025, e-mail, aafass@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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