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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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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 - 1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권리발생 시기와 교육기관에서 면제하는 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과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 신설(안 제15조제2항) 나. 교육지원대상자의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5조제4항 신설) 다.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함(안 제2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라.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고령 유가족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2배로 인정함(안 제22조의2제4항) 마.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및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연령 및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 규정을 적용(안 제25조제3항)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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