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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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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1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인 제주보훈지청이 제주도로 통합되고, 대부분의 보훈업무를 제주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제주보훈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 보훈업무를 보훈지청 이관 후에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의 위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현행 제주보훈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 보훈업무를 제주특별 자치도로 이관 후에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조 내지 제4조)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기획관실 전화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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