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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

국가보훈부(국문) - 대부지원 상세보기 - 작성자, 부서, 연락처,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자에 대한 대부지원여부
작성자 : 생활안정과 작성일 : 조회 : 14,299
 
ㅇ 2009. 1. 30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자가 대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받으시는 분은 대부대상자가 아님
 
        ※2009. 1. 30일 법개정사항은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대부 받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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