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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서울신문('16.10.8.) 기사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자 : 채순희 작성일 : 조회 : 67,319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1

“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위반 ‘나 몰라라’ ”

<서울신문('16.10.8.)> 기사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


□  ‘의무고용 미달기관·기업이 매년 1만여 곳 ’ 사실은 이렇습니다.


 - ’16.8월 기준 의무고용률 100% 미달기관·기업은 12,163개이며, 법정인원 182,755명 중 법정 취업인원 80,803명(44.2%)입니다.

   * 법정취업인원 중 국가기관 등 가점취업 일반직공무원 31,146명은 미포함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생활안정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며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일상적으로 20인(제조업 200인)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3~8%(공기업 1% 추가), 사립학교 정원의 10%, 국가기관등은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법정 채용의무는 명령취업과 공개채용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행되며 매년 8천여명에 이릅니다.

  * 명령취업(국가기관 특별채용, 기업체등 보훈특별고용), 가점(5~10%)


 -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우량업체는 기업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영세한 업체 등 비선호 직종은 희망자가 없어 미달기관이 많은 것입니다.


 - 실제로, ’15년도에 채용대상 업체 14,663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32개(49.3%)곳은 영세업체이거나 용역업체, 전문자격증을 요하는 업체 등으로 희망자가 없거나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5년간 28곳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이 소홀하다 ’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부과하는 것이며, 의무고용비율이 미달된 업체에 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업체 수가 적다고 관리 소홀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 과태료(국가유공자법 제86조): 의무고용비율 미달업체에 추천절차를 거쳐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 국가보훈처는 취업지원실기관의 의무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촉진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문서에 의한 협조, 처장명의 서한문 발송, 공공기관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한편

  * 고용촉진 간담회 105회(273개 업체), 문서협조 1,107회(1,323개), 서한문발송 2,124개(’16.4)


 -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시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학원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공직업훈련원 입소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학생-기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업수강료: 본인부담금의 70%(연간 본인 100만원, 자녀 50만원, 3년간 지원),

    공공직업훈련 장려금: 월 4만원,

    대학생-기업연계 프로그램: 면접특강 및 기업체 취업박람회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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