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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눈먼 병사, 귀 막은 보훈처'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자 : 이순희 작성일 : 조회 : 76,894
부서 심사2과
연락처 044-202-5862

 “눈먼 병사, 귀 막은 보훈처”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MBC 시가매거진은 2016. 11. 13 방송에서  ‘눈먼 병사, 귀 막은 보훈처’ 제하 방송에서 “군생활 중 부상 당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입은 경우, 보훈대상자 지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진술, 제출한 자료뿐만아니라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전문의, 변호사 등)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으며,

 O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 례>

 O ‘차량점검 중 엔진오일이 눈에 튄 운전병’ 김 모씨와 관련해서는 

   -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 등에서 ‘(의증)레버 유전성시신경병증’ 소견으로 진단한 기록외 2008년 갑자기 좌안 시력이 저하되어, ‘좌안 시신경위축’으로 진단되었으나 특이 외상력 없고, 국방부 ‘전공상심의’에서 ‘비공상’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O ‘사격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다 귀가 먼 수송병’ 최 모씨와 관련해서는 

   - 난청의 경우 “총포, 항공기 등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으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전문의 소견 등에 의하면 ’돌발성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O ‘신병훈련 도중 허리 다쳐 철심을 박게 되었다’는 김 모씨와 관련해서는

   - 입대 1개월경 영상의학자료 자문에서 ‘퇴행성이고, 외상성은 없다’는 소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으며,

   - 이것은 국가수호, 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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