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62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75세 이상 사람의 완전틀니에 이어 부분틀니 비용까지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588호, 2013.6.11. 일부개정, 2013.7.1. 시행)됨에 따라 전상군경등의 치과의 보철재료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전상군경등의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비용은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