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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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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2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충시설 건립 및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해 본부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경기북부권 제대군인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기능10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041호, ’11. 9. 15 일부개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등「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판정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을 본부(4급 -1명) 및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7급 -2명)에서 이체하고,  대구ㆍ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명,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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