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34호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과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 강화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안 제11조)

1) 위원회를 국가보훈정책을 통할하는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위상 제고와 부처간 정책조율 능력 향상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정체성 확립 및 보훈문화 창달에 관한 중요사항” 추가하여 역할 강화(안 제12조)

다.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1)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장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정부위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