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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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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 2012-32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복무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지원되던 취ㆍ창업 상담 및 전직지원교육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며,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단기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시기 및 계급에 상관없이 대부지원을 실시하며,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시하는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처장이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2-2020-531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095, e-mail : psy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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