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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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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3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조성 관련 규정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自然葬) 제도 도입(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국립묘지에도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을 도입함.

  나.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 신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확정된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함.

    2)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3)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함.

  다.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12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비밀누설 금지(안 제24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및 소속 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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