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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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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4 - 7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장애등급 종합판정 규정을 신설하는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표 서식 중 일부 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 - 202 - 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202-5799, e-mail :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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