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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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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4-8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라 그 동안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신고의무에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44-202-52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298, e-mail : leonn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해당 사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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