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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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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4-9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8호, 2014. 5.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장애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44-202-541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FAX : 044-202-5496, e-mail : sw631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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