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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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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5.18기념식장 입장이 거부된 것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작성자 : 최정식 작성일 : 조회 : 1,926
부서 대변인실
연락처 044-202-5011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5.18기념식장 입장이 거부된 것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국가보훈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단체 일부 회원의 제지로 입장이 거부당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5·18 단체 회원 일부가 국가보훈처장의 입장을 제지한 이유는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이므로 ‘제창’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단체의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이므로 ‘제창’을 반대 하는 주장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은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중계를 통해 5·18 단체, 일부 정치인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호국·보훈단체장 및 회원들과 정부관계자 등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부가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결정하기가 어려운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첨예한 논란이 지난 9년동안 지속되고 결국 제3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5.18단체 일부회원들의 저지로 정부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장의 기념식장 입장 거부라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인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갈등보다는 통합의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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