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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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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LPG차량 지원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 김치호 작성일 : 조회 : 16,140
부서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02-2020-5337

보철용 LPG차량 지원제도 변경 안내

O 월 사용한도량 3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O 부당사용자 과오급금 전액 회수

O 2000년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LPG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상이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의 세제개편과 더불어 유가별 가격비율이 계획대로 정착되어짐에 따라 일반장애인 지원제도는 2010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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