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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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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3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1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타법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적용배제 및 보상정지 규정을 타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족인정 요건상의 남녀평등으로 양성평등 구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5조제5항 및 제6항) (1)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의 유족인정 제한요건인 “성년남자” 또는 “남자 60세 미만, 여자 55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회상황과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성년여자도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직계존속의 제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통일함. (3) 제한범위의 일원화로 법령의 현실 부합성의 개선 및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료의 제한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1) 현행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제한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진료를 제한하여 이중수혜를 방지하는 등 적정진료가 되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도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일부 제한하고자 함 (3) 타법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등 진료의 제한으로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부적정한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적정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제51조 폐지) (1) 보훈기금에서 지원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 (2) 대부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등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3) 대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예우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실형의 형량을 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타법과의 균형 제고(안 제66조제2항) (1) 5·18민주유공자가 형법상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예우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법에서는 “금고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음 (2) “금고 1년 이상”의 형량을 “금고 이상”으로 정정하도록 함 (3) 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2020-5132, FAX : 780-5925, e-mail : mpv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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