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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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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 안내
작성자 : 김치호 작성일 : 조회 : 18,681
부서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02-2020-5337
 

보철용차량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 안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 00시부터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카드 발급 대상이어야 함. 즉 배기량 2000cc이하 자동차 등)


국가유공상이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입 한 후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 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력된 지문은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고,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휴식과 함께 지문을 재입력해야 합니다.


지문입력 유효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99%가 고속도로 운전 4시간 이내에 1회 이상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반영해 정해졌으며, 국토해양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장애인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현재 코스페이스( 1544-3061)사에서 개발인증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추가로 2~3개 회사가 개발중에 있고 인증을 거쳐 향후 온라인 및 대리점을 통해 판매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며,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일부차량은 차량의 적외선 및 주파수 차단 코딩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F 소나타 99& 2000년식,  외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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