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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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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제2012-6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23885호, 2012.6.27 개정)으로 전공상 상이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심사가 지방보훈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로 변경되고, 뇌경색,뇌출혈 등 진행성 질환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의 신체검사 및 등급심사를 준용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은 종전과 같이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질환인 뇌경색,뇌출혈은 직권재판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1,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02-780-9489, e-mail: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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