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특수직종 지정관련 고시 | |
ㅇ 관련규정 - 제대군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 병과, 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 - 특수직종의 범위는 국방,안보관련시설 또는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직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ㅇ 지정이유 - 방위산업체의 직종과 관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범위를 지정하여 제대군인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 - 특수직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대군인 취업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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