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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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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국가유공자 최초로 국립묘지 안장
작성자 : 윤명석 작성일 : 조회 : 2,297
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국적상실 국가유공자, 최초로 국립묘지 안장

 ◆   국립묘지법 개정 시행(‘14.1.17)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최초 3명 승인  ◆
 ◆  재외동포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아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18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2014년 제6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음으로 국적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승인하였다고 19일(목)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립묘지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2013. 7. 16. 개정, 2014. 1. 17. 시행)하였다.

 

  이번에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승인된 문○○(32년생)은 6.25 참전유공자이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다.  1998년에 미국 국적(휴스턴 거주)을 취득하고, 휴스턴 참전용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5월21일에 사망하셨다. 유족은 “고인은 평소 한국인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이 컸으며, 고국의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매우 희망하셨다. 국가에서 재외동포들에게도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예우를 해주니 매우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적을 상실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약 7,000명으로 추산된다.   향후 국가보훈처에서는 생계 등을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하고, 외교부, 재외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가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정철학의 실현으로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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