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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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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4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 본인이 국,공립대에 진학할 경우에도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의 도입(안 제23조의2)

   1)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 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지원ㆍ결정된 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함

   3)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며, 현역군인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범위 확대개선(안 제19조제1항)

    1)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수업료에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공립대는 수업료에 기성회비가 포함되지 않아 기성회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수업료 국고보조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국,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하여 50%지원하던 제도를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포함하여 50%지원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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