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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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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58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묘지의 위탁 조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립묘지의 위탁 조성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국립묘지의 위탁 조성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묘지 조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안 제10조의 2)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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