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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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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5년도 소요정원
 ○ 기구 : +1과(국제보훈과)  

 ○ 정원 : +11명, △7명 (4명 순증)
   - (국제보훈과)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 기존 국제보훈팀 인력(5명): 4·5급(1), 5급(2), 6급(2)
        * 국제보훈과장 직급 조정: 4·5급→4급
        * 지방기관 사무운영직 결원 활용(2명): 6급(1), 7급(1)
   - (정보화담당관실) +2명(5급 1, 7급 1)    * 개인정보보호 인력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2명(기록연구사), △2명(사무운영9급)
 ○ 직급조정 : ±3명
   - (지방보훈지청) 6급 △2명→ 5급 +2명
     * 지방보훈지청 과장 직위 현실화
   - (국제보훈과) 4·5급 △1명→ 4급 +1명    * 국제보훈과장

□ 관리운영직군 행정·기술직 전환 : ±8명
 ○ 지방보훈청 : ±6명
   - 사무운영9급(△6명)→행정서기보(+3명), 전산서기보(+3명)
 ○ 국립묘지 : ±2명
   - 농림운영9급(△1명), 기계운영9급(△1명)→임업서기보(+1), 공업서기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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