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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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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의료수가 기준(보훈처 고시제2011-4호) 개정 알림
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보훈처 고시제2011-4호)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보훈처 고시제2011-4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개정
2. [별표3] 행위(의과/치과) 비급여 수가 목록(엑셀파일)
3. [별표4]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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