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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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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 1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0호, 2008. 3. 28. 공포, 2008. 3.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지원이 가능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 (안 제23조 제3항 신설) (1) 제대군인 중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증,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지원 질병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하고, 질병의 범위는 동 질병이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되거나 군 복무중 발생하여 제대 후 1년 이내에 발병하여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3)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의료지원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지원과장, 2020-5336, FAX 780-9095, e-mail, seungil@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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