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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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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자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대부를 받는 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사단법인에서 공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공법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부담보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단서) (1)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ㆍ공유재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등 (안 제20조의2 신설) (1) 고엽제전우회가 공법단체로 인정(법률 제8793호, 2007.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해 국ㆍ공유재산 등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양여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전우회 본회 또는 지부 등의 사무실 확보가 용이해지고, 복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법률개정내용사업과담당자연락처(0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교육지원 관련 (교육지원기관 추가 등)보상급여과김갑종 사무관2020-5175취업지원 관련 (지정취업 및 복수추천 등)생활안정과안덕찬 사무관2020-5291주택 우선분양 및 대부지원 관련생활안정과김한희 사무관2020-5295고엽제수당 대부담보 제공생활안정과김한희 사무관2020-5295고엽제전우회 관련보훈의료과강춘석 사무관 2020-528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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