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6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등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허혈성심장질환,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과 관련된 상이판정 기준을 정비하고, 이명난청의 청력측정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요
   가. "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혈질환)"의 상이판정 기준 중 현행 "심장초음파"에 의한 검사방법을   " 심장 MRI"또는 "핵의학 심장 단충검사"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이 7급의  적용 규정을 보완함.
   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서 "파킨슨병"의 상이판정 기준이 미비한 상이 3급, 5급, 6급에 상응하는 장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다. "귀의 장애" 중 청력의 측정방법에서 현행 청력측정 방법은 "이명"환자에서 발생하는 고음역 주파수음이 배제되어, 현행 4분법의 청력측정방법에서 4,000헤르쯔의 고음역대 주파수음이 반영된 6분법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780-9489, e-mail : osa0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파일
URL